인감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가구 건물 내 원룸을 '대리인'과 계약하며 전세보증반환보험 들기② 안녕하세요~ 다가구 건물 내 원룸을 '대리인'과 계약하며 전세보증반환보험 들기② 에선 대리인과 계약 시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꽤 많은 건물주들은 노후 대책으로 다가구 건물을 사놓고 대리인에게 권리를 위임하여 관리 및 계약을 하게하고 본인들은 노후를 즐기거나 본업에 집중하게 됩니다.(정말, 부러울 따름입니다. ㅜㅜ) 출처 :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34507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리인과의 계약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1) 인감증명서(3개월이내에 임대차용으로 발행한 것) 2) 건물주 및 대리인 신분확인(건물주, 대리인 주민등록증) 3) 위임장 4) 위임 사실 확인 전화 입니다. 1) 인감 증명서 인감 증명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