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다가구 건물 내 원룸을 '대리인'과 계약하며 전세보증반환보험 들기②

안녕하세요~



다가구 건물 내 원룸을 '대리인'과 계약하며 전세보증반환보험 들기② 에선


대리인과 계약 시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꽤 많은 건물주들은 노후 대책으로 다가구 건물을 사놓고


대리인에게 권리를 위임하여 관리 및 계약을 하게하고


본인들은 노후를 즐기거나 본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정말, 부러울 따름입니다. ㅜㅜ)


출처 :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34507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리인과의 계약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1)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에 임대차용으로 발행한 것)


2) 건물주 및 대리인 신분확인

(건물주, 대리인 주민등록증)


3) 위임장


4) 위임 사실 확인 전화


입니다.








1) 인감 증명서


인감 증명서는 건물주의 인감도장을 대리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지만 집주인이 직접와서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랍시고 가져온 것은 15년도에 발행되었던 것이었고


제대로 된 계약을 위해선 건물주에게 요청해서 다시 인감증명서를 뽑아오라고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건물 주변 살지 않고 지방에 살고 있어서 


번거로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요청해야하고 전 요청했습니다.


해준다고는 하더라구요.

(결국 계약을 파기해서 인감증명서를 새로 뽑진 않았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원본을 가져오라고 해서 눈 앞에서


복사를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을 복사하면 '사본'이라는 글씨가


복사본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것을 통해서 대리인 가져온 인감증명서가 원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사실을 알고 인감증명서를 챙겨야만


대리인과의 계약이 효력있고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주 및 대리인의 신분확인


건물주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보지도 않은 건물주의 신원을 확인해야하고


계약할 때 만나긴하지만 서류상으로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남겨놓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신원 조회는 


간단하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자마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어플 다운 후 실행 -> 민원서비스 -> 확인서비스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 공인인증서 제출 


후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신분증이 운전면허증이라면,


도로교통공사에서 


운전면허정보조회 ->면허증 진위여부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위임장


위임장에는 위임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쓰여 있어야 합니다.


먼저, 받은 주민등록증 정보를 바탕으로


위임장에 쓰여 있는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위임장에 찍혀있는 인감도장과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같은지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에 쓰여있는 권한이


현재 계약할 매물을 거래하는 권한이 쓰여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건물주소와 위임한 권리가 쓰여있는지 확인합니다.




4) 위임 사실 확인 전화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 있는 서류들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시에 이 절차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하는 임차인에게도 위임사실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죄(?)가


인정되어 나중에 대리인이과 계약이 잘 못 되었을 때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 또한 위임사실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시 대리인, 공인중개사, 임차인이


모였을 때, 건물주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하여 녹음을 해야합니다.


"000씨 본인 맞나요?


저는 00건물 000호에 계약하려고 하는 임차인 000입니다.


대리인 000에게 임대차거래에 대한 권리를 위임한 것이 맞나요?"


위의 예시와 같이 집주인 대리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잘 들어나도록 전화를 하고 녹음을 해야합니다.




1탄에서부터 이어지는 다가구 주택의 리스크부터


대리인과 계약 시, 겪게 되는 수고스러움에 대해서 


다루어 보면서 2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탄에서는 


다가구 건물 내 원룸을 대리인과 계약하면 '전세보증반환보험 들기'중에


가장 까다로워서 결국 실패했고 계약을 파기하게 된 원인인


전세보증반환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11/17 - [급여 잘 쓰기] - '다가구 건물' 내 원룸을 대리인과 계약하며 전세보증반환보험 들기①



2018/11/24 - [급여 잘 쓰기] - 다가구 건물 내 원룸을 대리인과 계약하며 '전세보증반환보험 들기'③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류나 추가적으로 조언해주실 것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