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주택이나 역세권청년주택 등을 신청해보기 위해서 월평균소득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위의 나온표에서 월평균소득이 100%이하면 신청자격 기준이 되는데 저도 과연 될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일단 찾아보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직장보험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크롬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잘 안깔려서 저는 인터넷익스플로러로 다시 들어가서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했습니다.
평균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값이 월평균소득에 해당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월급명세서에 나와있는 세전 월급하고 너무차이가 나서 왜그런지 찾아보니,,, 평균보수월액은 연봉을 그냥 12로 나눈 값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연봉+명절상여+성과급을 모두 합친 연봉을 12로 나눈 값으로 책정됩니다.... 월평균소득이 세후 기준이길 바랐는데 세전 기준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보다도 더 높은 방식으로 책정되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실제로 받는 월급은 200만원대인데,,, 서울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참,,, 한숨만 나옵니다.. 언제 구축빌라의 오래된 원룸을 벗어날 수 있을지 암울해지는 하루였습니다.
*요약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월평균소득 확인이 가능하다.
-평균보수월액=월평균소득
-평균보수월액은 연봉을 12로 나눈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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