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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다가구 건물 내 원룸을 대리인과 계약하며 전세보증반환보험 들기 "결론"( 최우선 변제 )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반전세 계약을 하면서 다가구, 원룸, 대리인, 전세보증반환보험 등에 대해서 알아냈던 정보들을 공유하는 글을 썼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내린 결론에 대한 글을 쓴다고 예고만 해놓고선 까먹고 이제야 쓰게 되었습니다. 전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세로 하면 전세금 6천만원이고, 월세로 하면 월 50만원인 1.5룸을 반전세로 계약했습니다. 반전세로는 보증금 2천5백에 월 27만(+관리비 3만, 총 월 30만)으로 계약했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로 연 이율 3%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반전세 계약은 비효율적인 계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로 70%를 대출했을 때, 월 10만원 조금 넘는 가격, 관리비를 감안해도 15만원이하에서 집세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더보기
다가구 건물 내 원룸을 대리인과 계약하며 '전세보증반환보험 들기'③ 안녕하세요~ 다가구 건물 내 원룸을 대리인과 계약하며 '전세보증반환보험 들기'③ 세번째, 전세보증반환보험 들기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가구에서 전세보증반환보험 들기,, 전 실패했고 비추합니다.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해야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서류는 '전세계약 현황 확인서' 입니다. 다가구 주택이고, '전세보증반환보증'이라는 보험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들 것이라면, '전세계약 현황 확인서'를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로부터 받아야합니다. 왜냐하면 앞의 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다가구주택은 건물에 대한 정보만 등기부등본에 나와있기 때문에, 주택내에 총 몇세대가 살고 있고 몇세대가 얼마에 전세계약을 했는지는 건물 임대인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인중개업자로부터 '전세계약확인서'를.. 더보기
다가구 건물 내 원룸을 '대리인'과 계약하며 전세보증반환보험 들기② 안녕하세요~ 다가구 건물 내 원룸을 '대리인'과 계약하며 전세보증반환보험 들기② 에선 대리인과 계약 시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꽤 많은 건물주들은 노후 대책으로 다가구 건물을 사놓고 대리인에게 권리를 위임하여 관리 및 계약을 하게하고 본인들은 노후를 즐기거나 본업에 집중하게 됩니다.(정말, 부러울 따름입니다. ㅜㅜ) 출처 :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34507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리인과의 계약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1) 인감증명서(3개월이내에 임대차용으로 발행한 것) 2) 건물주 및 대리인 신분확인(건물주, 대리인 주민등록증) 3) 위임장 4) 위임 사실 확인 전화 입니다. 1) 인감 증명서 인감 증명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