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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버팀목전세자금(#1 무주택자 되기)

서론 :

 

사실 같은 경우에 반전세였기 때문에 은행신용대출만으로 보증금(2500만원) 마련이 가능했지만 은행 직원이 사람일은 어찌 될지 모르니 용도에 맞게 대출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일반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하려다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이율도 싸고( 같은 경우 반전세라 보증금 2500만원을 빌려야했고 소득이 4천이상, 대출금 5천만이하였기에 이율이 2.7%였습니다. 일반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은 3% 중반 수준이었습니다!) 대출상환이자가 없었기 때문에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살이 배울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선택했습니다.

 

과정 중에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무주택자라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제가 원하는 답변을 찾기 힘들어서 혼자서 열심히 발품을 팔았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론 :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선

계약 집주인과(+ 전세입자와) 의논해서

최소한 입주 2주전에 전입신고

가능하도록 협의를 해야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어서

비로소 대출 대상의 자격이 갖추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례들을 보면,

확정일자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2018 12 기준으론 안되었습니다.

은행에선 애초에 자격요건이 안되서

심사조차 받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친척이나 친구에게 부탁해서

다른 집으로 위장 전입신고를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인과 협의해서

미리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최소한 2주전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심사기간과

심사 통과 업무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 2번가야 합니다…

첫번째는 주인과 계약을 맺고 서류구비해서 심사 받기 위해

두번째는 심사 통과 업무진행을 위한 나머지 서류 작성을 위해)


"대출 대상" 보면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는 조건 있습니다.

, 내가 세대주이던 부모님이 세대주이던

집을 소유하면 안되고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통 사회초년생인 경우에 직장이

부모님 집에서 통근 가능한 상황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설사, 통근 할만 해도 독립하길

선호하는 분들도 계실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은행가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하고 싶다고 하면,

세대주가 부모님이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 대상이 아니라고 것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의 요건을 만들어와야만

심사가 가능하다고 것입니다.

(하지만, 요건을 따져봐서

전세자금대출 가능여부정돈 있습니다.)



집을 구할 유의할 점에 대해선

"다가구 건물 내 원룸을 대리인과 계약하며 전세보증반환보험 들기"

<https://goldpickerone.tistory.com/6>

참고해주세요!!



Step 1.

 

[주택임차계약서 상에 전세자금대출에

적극협조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무주택자 되야함을

설명하고 대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2주니깐 미리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양해를 구합니다.]

같은 경우는 여유롭게

한달 전에 전입신고 했습니다.

(말투가 양해를 구하는 것이지

이거 안해주면 계약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tep 2.

 

[주택임차계약서를 얻었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위해

"살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센터"

전입신고를 하러 갑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요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경우에

전세입자가 세대주로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전세입자와

협의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협의를 하였고

주민센터에 직접가서

전입신고를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 시켜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없었다면

인터넷으로 했을텐데,,,

마침 연차를 쓸일이 있어서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위의 설명한대로 진행하신다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위해

가장 까다로운 서류는

확보했다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선

한번에 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편하게 무주택자를

만든 사례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다음 계약할

참고하겠습니다.


P.S

주인한테 그리고 전세입자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는 갑이지만, 가계약금이라도 거는 순간부턴 을이 됩니다.

집을 구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러한 점들을 준비해서 계약서에 도장찍기 전에 모든 요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이런 처음이라는 식으로 반응할 있지만 개의치 말고 진행하시길 응원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도우미일 뿐이지 계약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분은 매우 적습니다…

(부동산 계약 관련 공제증서 1억짜리 보여줄텐데,, 별로 효력 없습니다.. 1억은 작성한 모든 계약에 대한 보험금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강력하지도 않습니다.)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피해는 오직 당사자가 감수해야합니다. 오직 귀중한 날리지 않게 금융적으로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는 것에만 집중하시고 요구해야하는 것을 모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계약 성사 안되면 사람들이고 서로 안전하게 계약성사만 되면 웃으며 사이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린나이에 어른들을 상대해야되기 때문에 서로 불편하지 않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손한 것은 공손한 것이고 필요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따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